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※ 관련법규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/ 약관규제법/표시광고법 / 가맹사업법 / 하도급법 / 할부거래법 / 방문판매법 / 전자상거래법 / 카르켈법
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.
※ 자율준수편람 및 운영지침은 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자율준수 실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